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중간정산 서류 정리
살다 보면 집을 사고, 임대료를 내고,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등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출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기 힘든 사람들이 많고,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지인들 중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해서 대출이자를 내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듣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 지급 기한, 중간 정산 사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일
퇴직금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1년에 대해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는 1년간 계속 근무 시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4주 동안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에 따라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퇴직 전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원이나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을 때입니다. 주택구입은 배우자 명의로 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000분의 125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총 임금기준은 전년도 총임금으로 계산됩니다.
4. 채무자회생파산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5년 이내에 받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연령, 근속시간 또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주 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감액한 경우.
9. 재해지역의 주거시설이 멸실, 송전 또는 멸실된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는 시설에 한함)
10. 가입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이 재해로 실종된 경우입니다.
11. 가입자가 재해로 인하여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①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
②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용
·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현 거주지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② 구비서류 : 주택 구입 여부 확인용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 사본, 신축 주택의 경우 건축설계서와 건축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을 제출
· 경매 시 낙찰 허가 결정, 납입 기간 고지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① 신청일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1개월
② 구비서류 : 무주택 여부 확인용
·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현 거주지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②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용
· 임대 및 임대 계약서 사본
· 잔금 납부 후 신청할 때는 잔금 납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세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납부영수증(잔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제출

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의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 중간 정산 사유 등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서류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